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과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도 7095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 441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G 광산에 찾아갔고, 다음날 피해자 I이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B은 광고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