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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H, I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H, I과 공모 공동하여, 2013. 6. 2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5206동 2603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 6개월 만기로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갚지 않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빨리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L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와 공모 공동하여, 2013. 5. 14.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당진시 M, 403호로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내려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 문제로 갈 데가 있다. 만날 사람은 칠성파에서 생활하는 동생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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