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공갈미수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이라고 한다
)의 총무팀장 L 상무에게 교부하였거나 전송한 문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
)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그 임직원을 형사고발하고 청와대나 언론사 등에 이를 알리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1심판결은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