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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에 있는 화산사거리 교차로를 창리사거리 방면에서 증평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엑센트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I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9,686,965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005,1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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