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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40 월드컵사거리를 농수산물 방면에서 구룡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하다가 진행 방향 맞은편 구룡로터리 방면에서 월드컵터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하지, 양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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