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9. 07:05경 논산시 B에 있는 C세탁소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을 통해 걸어서 등교하는 D여중 2학년 E(여, 14세), F(여, 1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08: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G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H(여, 36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