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고등학교 부근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후문 방향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D 고등학교 후문 방향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D 고등학교 후문 방향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5. 17: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세탁소 건물 옥상에서 D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30. 13:20 경 D 고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본 학생들 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G의 진술 부분은 전문 진술에 불과 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간 자리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G의 진술 부분, 피고인이 학교 부근을 수회 지나갔음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학교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