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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6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학교 후문 방향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위 D 학교 후문 방향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위 D 학교 후문 방향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5. 17: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세탁소 건물 옥상에서 D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30. 13:20 경 위 D 학교 앞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개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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