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6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6. 17: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70-1에 있는 임오빌라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16세), D(여, 17세), E(여, 16세), F(여, 16세) 등을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10여 분 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666). 2. 피고인은

가. 2015. 3. 28. 14: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원룸 건물 1층 출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H(여, 41세) 등을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5. 5. 6. 12:20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I(여, 22세) 등을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872).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5고단1666),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2015고단1666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151쪽~157쪽)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음란행위로 인한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