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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75] 피고인은 2014. 10. 11. 0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상호을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길가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약 7-8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879] 피고인은 2012. 2. 25. 05:1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호텔 1층 주차장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G(43세)의 발을 밟은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 H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I(27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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