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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3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2: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32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게이로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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