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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4 2014고단66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9. 02:00경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 ‘E’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행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화장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증언

1. 피해사진, 피의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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