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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08 2013고정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1. 22:00경 원주시 B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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