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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03: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인형뽑기 기계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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