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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08. 11. 선고 2009구합3462 판결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1987 (2009.08.24)

제목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 면적 중 25%정도의 일부만이 밭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소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기준에 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3,58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4. 12. 주식회사 AA주택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BB리 산 51-5 임야 12,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대금 4억 2,500만 원에, 같은 날 이EE로부터 같은 리 523 천 1,802㎡(이하 '523번지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대금 7,5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2004. 5.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2. 15. 한CC, 박D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523번지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합계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6.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2. 27.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17,100,000원, 취득가액을 6,720,000원으로, 523번지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140,000,000원, 취득가액을 100,958,605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523번지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제 자료와 상이하다는 세무서의 통보가 있자 2008. 10.경 523번지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55,040,065원, 취득가액을 75,000,000원(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이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개간농지이고 실경작자가 따로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523번지 토지의 원고 지분 모 두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양도가액 1,040,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0원)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당초 신고에 의해 산출한 기결정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584,5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 중 일부인 25% 정도만이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일부가 일시적, 잠정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기재와 같이 임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북삼농업협동조합 금오지점 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북삼농업협동조합 금오지점장이 담보평가목적으로 2004. 5. 14.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미래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주식회사 미래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2004. 5. 17.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현황 개간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감정 평가요항표의 '7. 공부와의 차이'에는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개간된 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한CC 등에게 매도할 무렵 한CC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북삼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북삼농업협동조합장이 담보평가목적으로 2006. 12. 2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FFFF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주식회사 마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2006. 12. 21.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현황 개간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감정평가요항표의 '7. 공부와의 차이'에는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개간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각 감정평가 당시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토지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대부분이 농작물재배에 쓰이거나 개간전과 인접필지의 경계법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1998년에 이사하여 온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인근 주민들이 199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이용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도라지, 깨, 고구마, 땅콩, 옥수수, 채소 등의 작 물을 재배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FFF감정법인 경북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2항 제8호, 제97조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2006. 12. 31. 이전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은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전ㆍ답 및 과수원 등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농지'는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인근 주민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등 밭으로 이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전으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어 온 농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25%정도의 일부만이 밭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강GG의 일부 증언은 강GG가 토목설계를 의뢰받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평면도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개간된 밭이 25% 정도 된다는 것은 강GG의 짐작 내지 주관적 인 의견에 불과하고, 강GG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간 시점은 2007. 2.경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겨울이며, 밭고랑이 보이는 등 명백하게 경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밭으로 보고 밭고랑이 보이지 아니하면 임야로 파악하였다는 다소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기준에 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파악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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