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 여부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취득 및 매도에 어떤 투기적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2. 27. 진해시 ○○동 0000-0 대 248㎡, 같은 동 0000-4 전 750㎡, 같은 동 0000-3 전 1,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 3. 17. 위 0000-0 토지, 0000-4 토지를, 2006. 4. 14. 위 0000-3 토지 중 850/1686 지분을 2006. 5. 12. 나머지 836/1686 지분을 각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8. 8. 22.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에 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6,607,740원을 신고하고, 이후 그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8.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2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90,955,477원을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5. 31. 이 사건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86,809,166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는 2007. 6. 15. 원고에게 원고의 위 신고를 근거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의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합계 288,099,817원을 양도소득세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07. 11. 1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1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이 사건 처분은 어떤 투기적 목적도 없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다. 판단
(1) 법 제96조 제1항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96조 제2항은 토지를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그 토지가 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와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6항은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고 한다.)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거낻,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적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함과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그리고 원고 주장처럼 위 법률조항에 경과규정 등을 두어 적용기간을 유예한다면 오히려 유예기간까지 투기적 거래가 더욱 극성을 부려 투기적 거래 방지라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이 투기적 목적이 없는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점, 해당 토지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만으로 위 법률조항이 국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로서 그 양도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 및 매도에 어떤 투기적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데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