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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5고정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콜라텍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 위 콜라텍에서 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위 업소 옷보관소 카운터 위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특히 옷보관소가 콜라텍에 딸린 것으로 콜라텍 운영에 필요한 장소인 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콜라텍 영업 시작 시간 무렵이었던 점)

1. 현장사진, 피해자 D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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