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합1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1. 11. 17:00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안에서 피해자 G 및 성명 불상의 인근 음식점 운영자, 노래 연습장 운영자와 함께 마 작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4:30 경까지 계속해서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던 중 피해자 G이 위 노래 연습장 운영자가 도박규칙을 어겼다고

하면서 도박을 끝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 판을 깨면 어떻게 하느냐

’ 고 따져 서로 몸싸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져 싸움이 중단되자 힘으로는 피해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싸우게 될 때를 대비하여 위 기원 싱크대에 있던 회칼( 총 길이 35cm , 칼날 길이 23cm ) 1 자루를 옷 속에 숨겨 두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시 한 번 피해 자로부터 ‘ 한 번만 더 욕하면 죽는다’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회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을 1회 찔린 후 그대로 도망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개방성 골절상 및 천자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12. 04:30 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G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비키라’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회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에게 좌측 수부 제 2, 3 지 신근 건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