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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3 2016고합1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44세), 피해자 D(45세)은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앙심을 품고 보복을 계획한다고 생각하던 중, 피고인이 자고 있던 사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집에 보관하던 회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7. 8. 21:4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회칼(증 제1호, 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게 한 후, 회칼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깊숙이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옆에 있던 D에게 회칼을 휘두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면서 회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이를 막는 바람에 왼쪽 어깨, 왼쪽 손 부위를 2회 베고, 회칼을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베고, 고통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행인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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