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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단24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건물 2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 위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방도 우미를 불러 영업한다.

” 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노래 연습장을 단속하자,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른 업주들이 위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7. 9. 3. 16:50 경 피해자 E( 여, 52세) 이 위 건물 2 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F '에 길이 약 30cm 의 회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누가 신고한 줄 알죠

아시잖아요,

나는 아는데 왜 몰라요.

"라고 말하고, 누가 신고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피해자를 위 노래 연습장으로 데려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위 회칼을 올려놓은 후 " 신고한 사람, 공모한 사람을 모두 죽이고 내 식구들도 죽인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10년 넘게 살았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 나 여기서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까 애를 잘 키워 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범행 후인 같은 날 18:00 경, 위 건물 지하층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54 세) 을 위 노래 연습장으로 불러 오도록 한 후, 위 회칼을 위 노래 연습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이 칼로 나를 찔러라.

이 칼로 내 가족 다 죽이고 신고한 사람과 그 가족도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4)

1. 내사보고(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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