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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4 2014고합399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회칼 1자루를 몰수한다.

3.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2014고합399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주와 맥주를 마시던 중, 동거하다가 헤어진 E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의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데다가, E과 새로 동거하는 피해자 F(38세)로부터 휴대폰으로 ‘마누라한테 협박하지 마라. 할 짓이 없어서 여자의 약점을 이용해 삥이나 뜯느냐 차도 사줬는데, 협박해서 2,000만 원을 빼앗아 가고, 짐승같이 팼다. 1,000만 원 달라는 소리 마라. G으로 와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동에 있는 ‘H’에서 회칼(칼날 길이 약 20cm , 총 길이 약 34.5cm ) 1자루를 구입하여 상의 주머니 안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E이 운영하는 시흥시 G에 있는 ‘I’ 업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2. 4. 20:10경 위 업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업소의 내실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상의 주머니 안에서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병원에서 응급수술 및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폐, 횡격막의 손상,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매매알선 영업 [2015고합24호]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2014. 9. 30.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9. 30. 하루 동안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을 뿐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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