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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9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2. 25.경 공주시 반죽동 18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723,2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등)

1. 고발서, 조사서(F회사 G),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업주인 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유소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된다는 사실이나 E이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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