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순간 B이 느닷없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B의 가해행위는 피고인과 무관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