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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순간 B이 느닷없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B의 가해행위는 피고인과 무관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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