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21:30 경 대전 서구 B 빌라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시 숙식할 때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 빼빼 로 2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스팸 1개를 섭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1. 4. 15:45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E 모텔에서 그 곳 카운터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F이 카운터 옆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창문을 열고 왼손을 넣어 시정된 방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방 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의 손가방 지갑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 현금 20만 원 (1 만 원권 10 장, 5만 원권 2 장) 을 꺼 내 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4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길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J) 와 연결된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카드 1개 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