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6, 7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14』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7. 04: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남탕 관리인이고 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E이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남자 탈의실 카운터 서랍을 열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꺼내
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 옆에 있는 방 실의 접이 식 문 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가위로 옷장 사물함을 젖히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책상 서랍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계란 1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9. 05:00 경 시흥시 F 아파트 상가에 이르러 그 주변에서 상인들이 모두 퇴근하는 것을 지켜본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 인은 위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 지하로 내려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 수선 가게의 뒷문 위 미닫이 창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박스를 옮기고 그 위로 올라가 창문틀 2개를 모두 떼어 낸 뒤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단용 가위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세탁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가위를 출입문 열쇠 틈에 집어넣고 옆으로 강제로 돌려 시정장치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