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714』
1.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17. 3. 20. 02:06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병원 5 층 5206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환자인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이 들어 있는 꽃무늬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병원 4 층 4212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환자인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35』
1. 2017. 3. 14. 자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4. 01:5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병원 신관 1532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환자인 피해자 I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병실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 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00 경 위 H 병원 신관 1603호 병실에 이르러 환자 가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