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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8고단7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9. 03:51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201 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객실에 투숙해 있던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9. 03:59 경 ‘E 모텔’ 507호 객실 앞에 이르러, 객실 안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객실에 투숙해 있던 피해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9. 06:53 경 구미시 H에 있는 ‘I 모텔’ 307 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G이 객실에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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