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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무색 결정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 인천교도 소에서 위 형기를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7. 25. 13: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역 E 앞에 주차된 F 디스 커버리 차량 내에서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4g( 필로폰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6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를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5.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 인천 남구 용현동 9 층 건물에 있는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서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26. 18:18 경 인천 남구 H 빌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디스 커버리 차량 운전석 문 포켓에 필로폰 총 1.6그램 (0.7g 씩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종이에 쌓여 진 필로폰 0.05g,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압수물 무게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감정 물 무게 관련, 추징금관련)

1. 경찰 압수 조서

1. 증 제 3, 4, 5, 6, 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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