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463]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3, 이하 ‘463’ 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8. 1. 20. 10:00 경 울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은 C이 알려준 D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F) 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B은 다음 날인 2018. 1. 21. 01:00 경 울산 남구 G 호텔” H 호에서 C으로부터 흰색 비닐에 담겨 져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56g 은 피고인, 약 0.14g 은 B이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7g 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1. 01:10 경 위 “G 호텔” H 호에서 필로폰 약 0.07g (1 회용 주사기 한 눈금 분량)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22. 11:30 경 위 “G 호텔” H 호실에서 필로폰 0.07g 및 0.06g 이 각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용액 0.2㎖ 가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객실 서랍 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8 고단 774, 이하 ‘774 ’라고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13. 05:00 경 울산 남구 I 모텔” J 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877, 이하 ‘87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1. 경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피고인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