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5,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13. 12:47 경 C으로부터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종이 박스로 포장하여 그 곳 직원에게 맡겨 놓고, 같은 날 위 C이 위와 같이 맡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19:33 경 H로부터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03:00 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I 식당 앞 노상에서, 위 H에게 필로폰 합계 약 0.335g 이 나누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0. 14. 13:40 경 청주시 서문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6. 17:06 경 충주시 봉방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현금 인출기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J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9. 01:00 경 부산시 강서구 K 소재 L 앞 노상에 주차된 J의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위 J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4. 00:28 경 청주시 M 소재 N 공원 근처 노상에 주차된 O의 오피 러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O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 03:00 경 청주시 상당구 P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