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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2하,1838]
판시사항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제1호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제2호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제3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 등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과 취지, 그러한 규정의 연혁, 위 제1호 내지 제3호 의 취지, 내용, 입법과정 및 그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의 관념, 재산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기본권 제한에서 고려해야 할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에,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제1호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제2호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제3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법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 등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과 취지, 그러한 규정의 연혁, 위 제1호 내지 제3호 의 취지, 내용, 입법과정 및 그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의 관념, 재산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기본권 제한에서 고려해야 할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에,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1)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소외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에 진정을 당하자, 경상북도 교육감은 원고가 초등학교 교장의 신분임에도 불륜으로 인한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사실, 그 징계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일과시간 중에도 소외인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맺은 사실 외에 원고가 충남농업기술원장 등으로부터 참가요청을 받은 벤처농업박람회에 소외인과 동행하여 다녀오면서 이를 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 176,000원을 수령하고, 학교 전화를 이용하여 소외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 등이 드러난 사실, 위와 같은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는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에 정해진 급여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급여 등 총액에서 4분의 1을 감액한 153,324,4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원고가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의 신분으로서 업무시간 등에 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출장비 176,000원 등을 유용하였다는 점은 부수적으로 추가된 사유로서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징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가 정한 퇴직급여 등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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