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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72498
급여변경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9. 8. 31. 퇴직하였다가 1990. 9. 17.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 12. 31. 퇴직하였다

군복무기간 28개월을 합산하면 원고는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원고는 2007. 1. 29. 피고에게 퇴직연금을 신청하여 2016. 3월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연금지급결정을 받았으나, 2013. 1. 31. 피고에게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퇴직급여 변경신청을 하여 2013. 2. 6.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일시금으로 80,313,44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다시 퇴직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해달라는 퇴직급여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8. 퇴직연금일시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30일인 급여변경신청기한(2013. 3. 8.)이 경과하여 급여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연금개시일자인 2016. 3월 이전에 퇴직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 사건 퇴직급여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 변경신청이 신청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퇴직연금일시금을 받더라도 연금개시 전까지 퇴직연금일시금과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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