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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0. 초순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사거리 부근 건물 3층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 위와 같은 날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E여관 301호에서, 위 필로폰 0.4그램 중 0.03그램 상당씩을 F,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위 일시경으로부터 3~4일 뒤 위 E 여관 301호에서 F, G와 공모하여 위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씩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3. 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6. 위와 같은 날 19:00경 의왕시 J 소재 K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L 베르나 승용차에서,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4그램 상당을 입안에 털어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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