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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6 내지 17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이 거주하던 G여관 301호에서, H, F과 공모하여, F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4그램 중 0.03그램을 건네받아 커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H, F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G여관 301호에서, H,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H와 F이 I으로부터 30만원에 매수한 필로폰 0.4그램 중 0.03그램을 건네받아 커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H, F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3. 29. 22:00경 시흥시 J오피스텔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를 통해 I으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4.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0.4그램 중 0.2그램을 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5. 2013. 3. 29. 22:00경부터 2013. 3. 31.경까지 3일 동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중 0.03그램씩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고,

6. 2013. 4. 29. 18:30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4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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