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0. 30. 16:00경에서 17: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대구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편을 통해 배송된 서류봉투 안에 은닉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일회용 주사기 3칸 반 분량)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고,
2. 2013. 10. 30. 17: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스파크 승용차(앞번호 불상, 뒷번호 D)에서, C와 함께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3. 10. 30.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공원에 주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4. 2013. 11. 4.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부산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편을 통해 배송된 서류봉투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그램(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고,
5. 2013. 11. 4. 08:4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아리랑 고개 인근에 주차된 C의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C와 함께 위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6.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7. 2013. 11. 4. 12:0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202호 C의 모친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