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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교통사고 당시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의 모 G이고,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 양형(벌금 2,000,000원) 또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증인 E는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교통사고 발생 도로변에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가해 차량이 와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다시 가해 차량을 바라보니 피고인이 운전석 쪽에서 걸어와 피해자를 부축하였으며, 그 이후에 G이 보조석 쪽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E 등과 함께 있다가 사고 났다는 말을 듣고 사고 장소로 향해 가면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을 보았으며 G이 보조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의 내용은 사고 발생, 피고인과 G의 하차 순서, 이후 행동,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상호간 모순 없이 일치하고 있어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진술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정도,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그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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