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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71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및 E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내지 목 부위를 2회 때렸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인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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