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등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 하자고 끈질기게 제안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원래는 일방통행도로에서 역방향으로 빠져나오는 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기로 계획하였으나 자신이 겁이 나 계획대로 하지 못한 채 후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합판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당시 강한 충격은 없었고 차량 뒷 범퍼가 경미하게 긁혔을 뿐이다.
이후 같은 날 인천 간석 오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조수석에 승차한 사람이 창문에 닿을 만큼 기울어지는 사고( 이하 ‘2 차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으나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다.
자신은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다치지 않았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일방통행도로에서 역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 범죄 사실상 교통사고 내용과 G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 등이 당초 계획했던 교통사고 내용이 일치한다.
또 한 “1 차 사고에서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이 관성력이 탑승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