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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봉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지 C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스포티지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차량은 1톤 트럭이 아니라 승합차량이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갔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범퍼에 나의 다리 부분을 부딪혔는데, 가해 차량은 1톤 트럭과는 달리 보닛(엔진룸 덮개)이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① J병원 의사 M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D을 진료하였는데, 그 당시 D은 머리 쪽에서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의식 상태는 괜찮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차종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보험금을 용이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스포티지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굳이 하고 있는 점, ③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해 부분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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