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실수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을 사서 돌아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대뜸 “야, 씨발놈아” 하고 욕설을 하였고, 경비실과 공중전화박스 옆 사이에서 피고인이 후다닥 쫓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봐” 하고 소리치더니 양손으로 어깨와 가슴부위를 확 밀쳤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파트 계단 앞에 엎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서서 옥신각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E는 원심 법정에서, G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밀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차례 정도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종골 분쇄골절상을 입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발뒤꿈치 부위에 대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후 진단 시점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