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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5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실수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을 사서 돌아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대뜸 “야, 씨발놈아” 하고 욕설을 하였고, 경비실과 공중전화박스 옆 사이에서 피고인이 후다닥 쫓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봐” 하고 소리치더니 양손으로 어깨와 가슴부위를 확 밀쳤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파트 계단 앞에 엎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서서 옥신각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E는 원심 법정에서, G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밀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차례 정도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종골 분쇄골절상을 입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발뒤꿈치 부위에 대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후 진단 시점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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