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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7 2014가합105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3. 3.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기간 내에 발생하는 소모품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위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파손여부)에 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피고가 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차임에서 공사비를 공제한다는 특약을 맺은 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때로부터 보일러 고장, 탈의실 및 건물 내 누수 등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4.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데에 방해를 받을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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