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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나19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인정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여부 1) 관련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차 목적 ⑴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목적이 주거가 아니라 음식점 영업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는 음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가 공급되면 충분하다. ⑵ 이 사건의 경우 그러나, 음식점 영업을 위한 이 사건 건물에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만 공급되어도 그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4. 4. 11.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상수도시설은 ‘가정용’인 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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