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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나48772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도중 건물 붕괴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선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위 건물 내에 있던 집기를 외부로 옮겼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시설 및 집기 구입비용 15,567,600원, 영업 손실금 57,922,335원, 이사비용 1,000,000원, 비품 등의 보관비용 900,000원, 권리금 70,0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0원 등 합계 105,389,935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이하 ‘ 임대인의 수선의무 '라고 한다 )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 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 목적에 따라 사용 ㆍ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 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2017. 7.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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