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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49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3:40경 광주 광산구 B지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어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어등대교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23:5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전화하여 E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현장으로 와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8. 7. 22. 00:20경 택시를 타고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사고 조사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8. 7. 22. 01:14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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