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1:45경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6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정거하여 뒤따라오던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로부터 충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친구 B에게 전화하여 사고 장소로 와달라고 말한 다음, B이 현장에 도착하자 “내가 음주운전으로 운행 중 사고가 났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21:5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위 H에게 친구인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과 친구사이로, A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6. 30. 21: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