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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7 2017고단46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20:45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H이 운전하는 I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 947,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동승 중이 던 피고인 B에게 “ 언니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주라.

” 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영 암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에게 마치 자신이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위 K, 순경 L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차적 조 회 (G),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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