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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2. 25. 03:20 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들 안 길 네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E 투스 카니 승용차에 피고인 A의 차량이 들이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즉시 현장에서 이탈한 후 전화로 동네 후배인 B을 불러 낸 다음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B이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계속해서 B으로 하여금 수성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B이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 한 후 제 1 항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계속해서 수성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자신이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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