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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2.07 2012고단343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1: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군청 앞 도로에서 B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07: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고인의 처 G에게 그가 위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같은 날 07:45경 H지구대에 찾아가 G가 위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일반수리비 견적서,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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