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4고정11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4. 9. 2.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E(16세) 등 4명에게 주류인 소주 8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