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24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 등 4명에게 소주 5병을 병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